사건
2008노4307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미성년자유인,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63년생, 남), 무직
항소인
검사
검사
이효진
변호인
변호사 권오탁(국선)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8고단436, 2008고정1345(병
합) 판결
판결선고
2009. 6. 11.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당시 중학교 1학년을 중퇴한 만 13세의 소녀로서 판단력이 미숙하였고, 약 2년 동안 노숙생활을 하는 등 기본적인 숙식의 해결이 어려운 궁박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주일에 한 번씩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을 양아버지로 부르게 하였고, 피해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이를 빌미로 제3자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등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실력적 지배가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가 충분히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성관계의 대가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법정에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실력적으로 지배하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다.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주이고, 설령 단독 영업주가 아니더라도 S와 공동하여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에도, 원심이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미성년자유인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12월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앞에서 그곳을 배회하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B(여, 1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호감을 갖게 한 후 잠을 재워주겠다고 유혹하여 피해자를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미성년자 유인죄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현재의 보호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B를 기망 또는 유혹의 수단으로 꾀어 현재의 보호 상태로부터 이탈케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하로 옮기는 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로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가 있으나, 원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가출한 후 노숙하는 동안에 밥을 얻어먹는 등으로 알게 된 피고인에게 먼저 자발적으로 친구들과 헤어져 잠잘 곳이 없으니 며칠간 신세를 지겠다면서 재워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승낙하여 B가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게 된 점, B가 피고인의 집에 지내는 동안에 B는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러 밖에 다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인 B를을 꾀어 자신의 사실적 지배로 옮겼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년 1월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집으로 데려간 청소년인 B에게 성교의 대가로 숙식 제공 및 약 20,000원의 용돈을 지급하고 동녀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외에도 2007년 2월 중순경, 2007년 4월 중순경, 2007년 5월 초순경에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와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B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2만 원의 용돈을 준 사실 및 피고인이 B와 여러 차례 성교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그와 같은 숙식제공 및 용돈 2만 원의 지급이 B와의 성교의 대가로 제공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원심증인 B의 증언이 있기는 하나, 한편 원심 증인 B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는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맺을 테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성관계를 맺기 전후로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B는 피고인의 집에서 살기 전 노숙할 때에도 몇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용돈도 받고, 밥도 얻어먹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B에게 숙식을 제공하게 된 것은 잘 곳이 없다면서 재워달라는 B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그 당시 피고인과 B가 대가적인 반대급부로 성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B에게 제공한 숙식과 용돈 2만 원은 B와의 성관계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8. 1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피고인은 약 80평 규모에 스크린경마 게임기 39대, 대형스크린 1개 등을 설치하고 S 등 3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S는 종업원으로써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00,000원당 2,800점을 주어 동인들로 하여금 우승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을 하게 한 후 대형스크린을 통해 경주를 하여 베팅한 경주마가 우승하면 그 배당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손님이 게임을 중단하면 그동안 획득한 점수를 200점당 9,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S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일반게임장업을 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X1, X2, X3의 각 진술서, 피고인,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가 있으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역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자백을 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이자 지적장애인(3급)으로서 2006년경에는 구걸도 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위 게임장을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던 점, X1은 경찰에서 위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린 후 차비를 달라고 하자 S가 자신의 몸을 잡고 끌어내리면서 "내가 사장인데 왜 그러냐?"라고 말을 하는 것을 확실히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임장이 단속될 당시 부산에 있었던 피고인이 S의 부탁을 받고 서울에 올라가 경찰서에서 진술하고 5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위 게임장 영업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명의를 대여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명은 수긍이 가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미성년자 유인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B는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인 2004년경 이미 가출하여 서울역 등지에서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B를 자신의 집에서 지내게 하였다고 하여 B를 보호자의 보호상태에서 이탈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와 같이 B가 피고인에게 먼저 숙식제공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그 행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B에 대한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매수)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판시와 같이 B는 물론 피고인도 성관계를 전제로 돈을 달라거나 주겠다고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B에게 숙식을 제공한 것 역시 B와의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피고인의 숙식제공 및 2만 원의 지급이 B와의 성교의 대가로 제공되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원심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부산이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스크린 경마의 게임 방법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으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수억 원의 자금이 소요되는 이 사건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S의 부탁을 받고 일시적으로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자백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러한 전제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는 검사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연욱
판사정영호
판사김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