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0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개명 전 이름 : F), G, H과 함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해 채팅방을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남자에게 채팅을 통해 돈을 주면 성교를 할 것처럼 접근하여 이를 원하는 남자가 정해지면 D은 성매수를 원하는 남자를 만나 모텔 방으로 가서 성교의 대가를 받은 후 모텔과 호실을 피고인과 C 등에게 문자로 알려준 후 피고인의 일행이 들어오면 성교의 대가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피고인과 C 등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D으로부터 문자를 받고 D과 성매수 남자가 있는 방실로 들어가 성매수 남자를 상대로 ‘D이 C 또는 피고인의 동생으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였으니 이를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마치 신고를 할 것처럼 협박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대가로 성교의 대가로 받은 금원이나, 더 많은 금원을 받아 내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5. 6. 16. I 무인텔에서의 범행 2015. 6. 16. 02:52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I 무인텔에서, D은 피해자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자와 함께 위 무인텔 602호실로 들어간 다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과 C, E에게 “I 무인텔 602호, K병원쪽”이라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 등은 약 10분 후 위 I 무인텔로 가서 E은 밖에서 대기를 하고 피고인과 C은 위 602호실로 들어가서, C은 D의 언니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인 D과 성매매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마치 신고를 할 듯한 태도를 취하고,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