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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0.19 2017노3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성매매 대상 청소년인 J은 지적 능력이 상당히 낮은 14세의 여중생으로 가출 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휴대폰 채팅을 통해 만난 남성들과 교통비, 식사, 숙소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하여 온 점, 피고인들은 유죄가 선고된 원심 공동 피고인들과 같이 먼 거리에서 찾아온 J에게 식사와 현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진 점, J은 성관계의 대가로 피고인들 로부터 음식과 현금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J에게 제공한 음식과 현금은 성교의 대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J 사이에 주고받은 채팅 대화가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하여, 달리 J이 피고인들에게 성교의 대가를 요구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J에게 성교의 대가를 줄 테니 자신들에게 찾아올 것을 제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J이 가 출하였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 또한 없는 점, ②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성관계 대가를 직접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이 대가를 지불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 C가 제공한 삼각 김밥, 파워에 이드와 피고인 E이 제공한 택시비 5,000원을 받기로 미리 약속하고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니라고 진술한 점, ③ J은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해 P에서 N까지 시외버스를 타고 갔는데, 피고인 C를 만 나 버스 비를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 C가 J에게 제공한 삼각 김밥, 파워에 이드의 가격은 J이 피고인 C를 만나기 위해 부담한 교통비에 비하면 소액에 불과 한 점, ④ 피고인 E은 J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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