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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8 2012노119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청소년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키가 큰 편이고 말투와 발음이 정확하지 아니하며 만난 직후 피고인이 아는 모텔로 가기 위하여 함께 택시를 타고 E 근처로 이동한 점 등이 특이하여 피고인을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함께 인터넷을 하면서 피고인의 예전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성관계를 가졌는데 그 시간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짧았다고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진술하고 있는 점, 청소년인 D은 이전에도 몇 차례 성매매 경험이 있어 남녀간 성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과도 분명한 성관계가 있었다고 증언한 점, 청소년인 D이 사실과 다르게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거짓으로 증언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칼만증후군(중추성 성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남성호르몬제 주사를 투여받고 있으나 이와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에도 발기 및 성관계가 전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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