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2고단37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1. 9. 27. 19:00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 소유의 D 아반떼 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60만 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앞 도로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 H 포터차량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보조함 안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7. 12.경까지 대전시 일대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운전면허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