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7 2013고단67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물총목록 순번 제3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5:00경부터 같은 달 26. 17: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건물 B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E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앞 유리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30만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아이나비 KL-500 일련번호:F) 1대를 뜯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17.경부터 2013. 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3,180,000원 상당의 내비게이션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사진, 수사보고(범행장소 현장 답사) 및 공고문, 범행현장 답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