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1. 0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V80003D)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8. 23:00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갤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아이나비 G1) 1대를 가지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27. 23: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H’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I의 아반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 내비게이션(MANDO-MX200)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1. 23:00경 남양주시 J에 있는 ‘K’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지니INKEL)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4. 4. 23:00경 남양주시 L에 있는 ‘M’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N의 프라이드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설치되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IQ1000D)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4. 5. 23:00경 남양주시 O에 있는 ‘P’ 앞길에 문을 잠그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Q의 카렌스 승용차의 문을 열고 차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