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840]
1. 피고인은 2012. 11. 일자 및 시간불상 경 서울 관악구 C 번지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이 문을 잠가 놓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E 싼타페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앞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8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하이패스 단말기 1대 및 하이패스용 ‘현대카드’ 1장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 17:37부터 17:42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목욕용품 판매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가 문을 잠가 놓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앞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대포인트’ 내비게이션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2. 27. 21:40부터 다음날 09:00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J 103호 앞 노상에서, 피해자 K가 문을 잠가 놓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L 베르나 승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앞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파인드라이브’ 내비게이션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10. 20: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M 앞 노상에서, 피해자 N이 문을 잠가 놓지 않은 채 주차해 놓은 O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앞 유리창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아이나비 이에스300’ 내비게이션, 핸드폰 충전기 각 1대와 위 차량 센터페시아 안에 설치되어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내장형 내비게이션 1대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3. 16. 16:30분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R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