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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5.02 2018고단88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0:42경 강원 양구군 C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D 올란도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루카스 블랙박스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낚시용 선글라스 2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낚시용품, 시가 미상의 셀카봉,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 충전용 USB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30. 01:03경 강원 양구군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H 투싼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훔치고자 위 승용차량의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마침 위 승용차량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1:05경 강원 양구군 J의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I이 주차해 놓은 K 렉스턴 승용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 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아이나비 블랙박스 1대를 떼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6. 30. 01:49경 강원 양구군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5만 원 권 현금 2매, 1만 원 권 현금 4매, 5천 원 권 현금 2매, 1천 원 권 현금 50매 등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 M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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