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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18
손해배상(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22643호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법원 2018나30694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0. 2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가 다친 부위인 좌측 제2 중수골두 경부 골절에 대한 수술을 한 바 없고 다치지 않은 부위인 좌측 제1 중수지를 일부러 골절시켰다.

이러한 사실을 감추려고 피고는 임의로 조작한 증거(엑스레이 영상 자료)를 재심대상판결 법원에 제출하였다.

원고는 조작된 증거가 제출된 사정을 재심대상판결 선고 이후에 알게 되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주장한 공격방어방법 중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 자체로도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작되었다는 내용을 주장한 바 없어서 아예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단누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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