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9가소68067호로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울산지방법원 2010나7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0. 9. 30.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아 2010. 10. 13.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으며, 위 재심대상판결은 2010. 10. 28.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의 거짓말로 인하여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고 B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위 사건의 증인이었던 피고 D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처벌받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는바,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에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