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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6가단860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김해시 J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L는 1975. 6. 20. 김해시 J 답 38평(환산한 면적 126㎡,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L는 1975. 8. 24. 사망하였고, L를 공동상속한 피고 C, D는 2015. 3. 24.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75. 8. 24.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5. 6. 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6681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김해시 M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원고의 아버지 N은 1987. 5. 27. 자신의 소유인 김해시 O리(이하 ‘O리’라고 한다) M 답 3,038㎡를 M 답 915㎡, P 답 1,188㎡, Q 답 935㎡로 분할하였다.

2) N은 1988. 3. 14. R에게 P 답 1,188㎡를 매도하였고, 1992. 12. 28. S 외 1인에게 M 답 915㎡를 매도하였고, 1993. 11. 5. K에게 Q 답 935㎡를 매도하였다. 다. 김해시 T 토지에 관한 소유권 변동 1) K은 1981. 8. 31. 김해시 U리(이하 ‘U리’라고 한다) T 답 1,035㎡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3. 1. 11. 위 T 토지에 관하여 1992. 1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K은 2004. 6. 16. 사망하였고, 피고 E, F, B, G, H, I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김해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K은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이후 원고의 아버지 N은 K과 ‘K이 L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토지와 K 소유의 T 토지를 N 소유의 Q 토지와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위 합의에 따라 N은 K에게 Q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었는데, K은 N의 자녀인 원고에게 T 토지의 소유권만을 이전해주었을 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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