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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1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F에 있는 G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미 2010. 4.경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 진행을 주저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현금 5,000만 원 및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된 위 G건물 B동 201호, 302호를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물지급 예정이던 2개 호실에 관한 분양증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김해시에 있는 H병원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10. 9.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중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2. 6. 8.경 김해시 I에 있는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J건물 204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은행대출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고 2012. 7. 13.까지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위 H병원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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