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195』 피고인은 2011년경 광주시 J에서 ‘K’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 직원들의 임금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그 무렵 수주한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컨테이너 제작, 조립식 건물 제작 주문 등을 받더라도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정보지 등에 시세보다 훨씬 싼 값에 컨테이너 등을 제작하여 준다는 취지로 과대광고를 하여 자신의 시공능력을 초과하여 무리하게 공사를 수주하는 방법으로 공사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11.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교회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시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N교회 옥상에 25평 조립식 주택을 증축하여 주겠다.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바로 공사를 착공하여 2011. 4. 23.까지 틀림없이 완공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같은 달 23. 중도금 명목으로 830만 원을, 같은 달 31. 중도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3. 28. 평택시 O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위 부지에 18평 주택을 신축하여 주겠다.
대상 부지는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는 곳이지만 이동식 주택 형태로 신축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을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