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5고단50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093)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남동구 D빌딩 5층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E회사 G 팀장에게 빌려줄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뒤에 66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불 정지되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부모님께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를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 돈을 빌려주면 통장 지불정지를 풀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별도로 세탁소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F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K, L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4. 6. 10. 1,250만 원, 2014. 6. 13. 700만 원 등 피해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 합계 1,950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