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단5093)
가. 피고인은 2013. 10.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인천 남동구 D빌딩 5층 ‘E’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E회사 G 팀장에게 빌려줄 돈 600만 원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1년 뒤에 66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시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피해자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6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위 E 사무실에서, F에게 ‘통장에 돈이 많이 있는데 일시적으로 지불 정지되어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고 있다. 네 부모님께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를 인수한다고 거짓말하여 2,000만 원을 마련하여 달라. 돈을 빌려주면 통장 지불정지를 풀어 반드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통장에 들어있던 돈으로는 직원들의 급여 등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피고인은 별도로 세탁소 사업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F의 부모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 무렵 자신의 부모인 피해자 K, L에게 피고인이 말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돈을 달라고 말하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2014. 6. 10. 1,250만 원, 2014. 6. 13. 700만 원 등 피해자들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한 자금 합계 1,9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