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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택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 부산 해운대구 C 개인 주택 공사현장을 맡아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택공사를 무리하게 적자 공사로 수주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위 주택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18,21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 단지 공사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D 단지에서 옹벽 기초 및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해 달라. 공사를 마치면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금이 없어 다른 공사현장에서 진행한 공사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공사대금과 직원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위 돌려 막 기 형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맡기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12.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D 단지 옹벽 기초 및 주차장 바닥 공사를 하게 하고 그 대금 6,7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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