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 중순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무실에서 “포항시 F맨션 7층 18세대와 포항시 G, H 13세대를 신축하는데 설비공사를 해주면 완공 후 분양하여 그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으며 또는 그 대신 신축하는 빌라 1세대를 대물로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시경부터 2006. 9. 일자 불상경까지 위 F맨션 등의 설비공사 107,120,000원 상당을 하게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1996년경부터 수표부도로 신용불량자로 생활해 왔으며, 2005. 하반기부터 F맨션 7층 18세대와 H 13세대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위 F맨션 토지에는 연일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위 H 토지에는 연일신용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3억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아 토지구입비의 거의 대부분을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건축주 명의도 건축비 등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씩을 대여한 채권자인 I과 J의 명의로 하였고, 공사업자들에게 준공 후 맨션 등을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한 결과 2005. 12. 말경 자금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기히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 및 대출채무로 인해 향후 사채를 빌리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재개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수익금이 발생할 개연성이 희박한 상황이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공사업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설비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약정대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