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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8.19 2019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경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크린룸 및 기타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기계설비 계약금과 필요한 공사 자재 확보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약 1억 원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의 임금을 주지 못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위 회사의 다른 공사 현장의 자재 대금 및 인건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계약한대로 크린룸 등 공사를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9. 4. 25.경 30,000,000원, 2019. 4. 30.경 178,882,500원 등 합계 208,882,5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 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확인증, 계약서, 기간별 거래보고,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중 출금내역에 대한 건),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지만, 기망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08,882,5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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