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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5 2014고단8101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4.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 고단 8101』 피고인 A은 2011년 3 월경 H 사우나가 위치한 서울 영등포구 I 오피스텔 지하 2 층 제 201호, 제 202호( 이하 ‘ 이 사건 사우나’ )를 아들 J 명의로 낙찰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A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사우나에서 보일러 관련 공사를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년 4~5 월경 K, L, M, N 등에게 이 사건 사우나 내 이발, 세신, 스낵 매점 등 운영권을 주기로 약정하고 임대 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약 4억 2,000만 원을 받았으나 자금난으로 2011년 11 월경부터 약 2개월 간 운영한 후 이 사건 사우나를 폐점하여 2012. 4. 19. 경 위 L이 서울 남부지방법원 O로 이 사건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2. 4. 23. 임의 경매 개시 결정이 되었다.

피고인

A, B은 사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이 최대 2,000만 원 미만 임에도 마치 3억 2,000만 원에 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 B 명의로 유치권을 신고 하여 다른 사람이 낙찰 받을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 받고, 만약 계속되는 유찰로 낙찰 가가 낮아 질 경우 피고인들이 낙찰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12. 12. 28. 경 피고인들 명의 허위 공사 도급 계약서와 미지급 내역 확인서, 피고인 B의 주민등록 등본, 피고인 A의 인감 증명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3. 1. 2. 위 임의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 던 서울 양천구 신정 1동 서울 남부지방법원 경매 6 계 사무실에서 이 사건 사우나 내 자동 제어 및 기계설비공사계약에 기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이유로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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