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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7 2015노35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피해자 E이 서울 강남구 F 소재 G 사우나( 이하 ‘G 사우나’ 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법무사에게 맡긴 것은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 한 G 사우나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은 지인들 로부터 매수자금을 차용하겠다는 막연한 계획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실제로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G 사우나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계약금이나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반면, 삼청 새마을 금고에서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원금 상환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처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08. 7. 18.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현재 임의 경매 및 강제 경매가 진행 중인 당신 소유 G 사우나를 56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당일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겠으니 그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달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2008. 7. 25.까지 8,000만 원으로 주식회사 H( 이하 ’H‘ 라 한다) 가 신청한 강제 경매를 취하하고, 2억 원으로 삼청 새마을 금고가 신청한 임의 경매를 취하하겠다.

잔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2008. 9. 30.까지 지급하겠다.

G 사우나를 담보로 새롭게 대출을 받아 G 사우나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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