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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4가합58742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의약품을 판매제조하는 제약회사이고, 피고는 의약관련 전자상거래 업체로 사이버몰을 운영하여 의약품 제조사나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성일약품, 서웅약품 사이의 거래 관계 1)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성일약품(이하 ‘성일약품’이라 한다

)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성일약품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는데, 원고와 성일약품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는 ‘성일약품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원고의 제품 및 기타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이 포함되었다. 2) 원고는 의약품 도매상인 주식회사 서웅약품(이하 ‘서웅약품’이라 한다)에게 의약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의약품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서웅약품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는데, 원고와 서웅약품 사이에 작성된 거래약정서에도 ‘서웅약품이 대금을 완전히 지급할 때까지 원고의 제품 및 기타 상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다’는 취지의 소유권유보조항이 포함되었다.

3) 원고가 2013. 7. 10.까지 성일약품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은 37,332,756원인데, 그 중 일부 의약품이 반품처리 되어 미지급 공급대금은 23,259,153원이다. 4) 원고가 2013. 11. 18.까지 서웅약품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급대금 합계액은 713,054,495원인데, 그 중 일부 의약품이 반품처리 되어 미지급 공급대금은 412,760,152원이었는데, 5,000만 원을 담보권 실행으로 변제받아 미지급 공급대금은 362,760,152원이 된다.

다. 성일약품, 서웅약품과 피고 사이의 업무제휴계약 체결 성일약품은 2008. 12. 1.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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