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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2.19 2014고단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12. 2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29. 05:2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가위(길이 15cm)를 이용하여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왼쪽 손목에 차고 있던 381번 탈의실 옷장 열쇠를 잘라 이를 가지고 탈의실로 이동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381번 옷장을 연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8만원 상당의 시계 및 집 열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누범확인: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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