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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6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7. 22: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지하철역 5번 출구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진로선택 문제로 말다툼되어 112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와 경위 C에게 ‘택시기사가 빠른 길로 가지 않고 돌아가려고 했다’고 항의하였으나, 택시기사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택시이용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관청에 고발하라’고 안내하면서 피고인에게 고발엽서를 건네주자, 화가 나 택시기사인 D와 성명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씹할 놈아! 일을 그 따위로 하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B와 경위 C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안내한 뒤 순찰차를 타고 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운전석에 탑승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있던 경사 B의 팔을 잡아끌면서 운전석 문을 닫은 뒤 배로 B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쳐 경사 B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경사 B가 피고인이 이처럼 행패부리는 것을 채증하고 경찰서에 지원 요청을 하기 위해 잠시 거리를 둔 사이, 경위 C가 순찰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자 갑자기 그 사이로 끼어들면서 배로 경위 C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밀어 경위 C로 하여금 순찰차에 탑승하지 못하게 하여, 경사 B와 경위 C의 112사건 처리 및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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