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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4. 17:5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소재 이영산업 앞 접안부두에서, 술 취한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사 B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고인의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 문을 열던 중 피고인이 운전석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새끼. 좆같은 새끼야”라며 오른 주먹으로 경사 B의 얼굴 우측 광대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경사 B와 경사 C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후 순찰차에 때우려고 하자 “개새끼. 씨발놈. 좆같은놈”이라는 욕설을 수회 하며 경사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시민의 안전과 보호조치 업무를 하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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