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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8 2018고단2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와 2015. 12. 경부터 교제하였던 사이로, 2016. 초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앙심을 품고 이전에 촬영해 두었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알고 지내는 C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6. 2. 초순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D 메신저를 통하여 C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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