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5.부터 같은 해
6. 사이의 일자 불상 경 17:00 경 인천 남구 C 원룸 502호 내에서 피해자 D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8. 23: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E의 휴대폰으로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5. 21: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F의 휴대폰으로 가항과 같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 자의 동의 없이 전송함으로써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고소장, 각 문자 메시지 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가.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후 성관계 동영상을 직장 동료와 남편에게 제공하였으며, 위 동영상을 빌미로 헤어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협박하는 등 그 범행 태양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찾아가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