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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12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2세) 과 사귀었던 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대구로 내려간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 너 어떤 놈이랑 사냐,

왜 대구에서 올라오지 않느냐,

죽여 버린다, 너의 딸과 남편에게 ( 내연관계) 동 영상을 보내

버린다.

” 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8. 23. 03:45 경 광명 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목욕하는 동영상 등을 피해 자 남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 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의 남편 스마트 폰에 전송한 D 메시지를 캡 쳐 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 촬영 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 등을 피해 자의 남편에게 보냄으로써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심각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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