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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3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중 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7. 2. 19. 18:44 경 여주시 C에 있는 D 모텔 208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E( 가명, 여, 38세) 가 나체 상태로 잠든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중 제공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8. 11:12 경 평택시 F 건물 2동에 있는 피고인의 기숙사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대화명 ‘H ’으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인 I에게 2회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8. 11:21 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인 J에게 1회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8. 11:33 경 위 기숙사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자의 지인인 K에게 1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K,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지인이 받은 영상 분석사진

1. 수사보고( ‘H' 이 K에게 피해 영상 전송 부분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G 메시지를 받은 수신자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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