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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4 2020고단49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27세) 는 2016년에 만 나 1년 정도 교제를 하다 헤어진 후 2019. 10. 말경부터 다시 만남을 이어 가다 2020. 2. 초순경 결별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가. 2019. 11.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30. 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자고 있는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4. 9.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9. 15:14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아래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돈을 송금하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2019. 11. 26. 경 촬영하여 보관 중이 던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여성용 자위기구를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동영상 중 일부를 캡처한 사진을 피해 자의 동생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복제물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2020. 4. 1. 16:34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답변이 없자 피해자와 교제할 때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가 담긴 동영상을 이용해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20. 4. 2. 17:4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긴말 안한다 오늘 7시까지 카드론을 받던

머 하던

150 안 보내면 너 부모님 동생 지인들한테 동영상 3개 있는 거 다 보낸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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