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6고단6120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같은 범죄일람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5761』 피고인은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9. 15.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6. 8.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5. 07:0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대문 앞에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보일러 튜브(길이 60cm , 지름 6cm )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6.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창고에서 시가 5만 원 상당의 스테인리스 고철 50kg 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6120』 피고인은 2009.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4. 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8. 21. 형의 집행을 마쳤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 05:52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공장에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침입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원 상당인 공업용 모터 1점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1. 08:50경 부산 사상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공장 앞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인 전선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9.경부터 2016.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이 N, O의 주거에 각 침입하고, 절도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별지 각 범행 방법 기재와 같이 별지 각 절취 금품을 절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