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1995. 10.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200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3.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형을, 2006.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2009. 6. 2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각 선고받았고, 2014. 4.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2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5. 11. 30.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6. 9. 9. 02:40경 부산 중구 C 앞에 정박 중이던 ‘D’ 선박에 침입하여 기관장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E의 몸 아래를 더듬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잠을 깬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2, 9, 15, 2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피해가 거의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