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2의 가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2011. 6.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7.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3. 6. 1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5. 27.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6. 2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2019고단1330』 피고인은 2019. 1. 30. 06: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크랭크 케이스 세트 1개, 시가 5만원 상당의 배터리 20개, 시가 15만원 상당의 쇼바 2개, 시가 220만원 상당의 아우디 부품 세트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공구세트 1개 등 합계 70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부속품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20고단19』
가. 2015. 12.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6.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병원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입원비 및 치료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때부터 2016. 1. 5.경까지 11일간 피고인을 상대로 입원진료를 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몰래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