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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고합59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5.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8.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99

1. 피고인은 2016. 5. 21. 03:36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업주인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LG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9. 28. 2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이라는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휴대폰케이스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과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016고합765(병합)

1. ‘I식당’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0:05경부터 00:47경까지 사이 무렵에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I식당’에서, 사실은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그 무렵 절취한 G의 삼성카드로 3회에 걸쳐 음식값을 결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K편의점’에서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29. 00:54경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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