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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고단56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7. 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의 금융정보가 도용되었으니 금원을 안전한 계좌로 이체 하라고 속이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소위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이를 인출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3%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성명 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1. 경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그에게 피고 인의 국민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이에 위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자들은 2015. 6.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의 계좌가 금융 사기에 연루되었다.

당신이 피해 자임을 증명하고,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것을 막으려 면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29 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2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국민은행 신촌 지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입금된 17,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금융거래자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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