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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2 2017고단218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사용하도록 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해 주면 100만 원 당 4만 원 내지 5만 원 가량의 수수료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통장을 빌려 달라고 하는 성명 불상 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 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7.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 당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피해자로 확인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안전계좌를 만들어 놓을 테니 계좌에 들어 있는 돈을 불러 주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대구은행 D 계좌로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3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7. 5. 29.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568에 있는 대구은행 죽전 지점에서 위 C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330만 원 중 28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통화 및 거래 내역, 예금거래 신청서, 거래 명세표, CCTV 화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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