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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8171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계좌번호를 불러 준 뒤 같은 달

6.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인 출하여 :C) 로 2,400만 원을 입금 받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600만 원 이상을 인출해 주었으나 대출도 받지 못한 채 연락만 끊긴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경 서울 이하 장소 불상지에서 또 다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빌려주어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을 또다시 받고, 성명 불상자의 ‘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제안은 핑계에 불과할 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사실은 소위 ‘ 보이스 피 싱’ 사기범행을 통해 획득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를 승낙하였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10. 12. 12:17 경 피해자 D( 여, 34세 )에게 전화하여 서울 중앙 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범인을 검거하여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통장을 사용하는 것이 발견되었으니 이를 확인 해봐야 한다,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체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같은 날 13:39 경 5,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시간에 서울 종로구 창신동 부근에서 성명 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과 함께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렸다가 위와 같이 돈이 입금되자 같은 날 14:54 경 우리은행 창신동 지점에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돈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29 경 우리은행 청계 7가지 점에서 2,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2,700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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