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6 2012가단38625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 D은 각자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2012. 8. 17.부터, 피고 D은 2012.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2010. 3. 24. 피고 B를 대리하여 원고와 사이에, 피고 B가 원고에게 그 소유의 성남시 분당구 E 외 2필지 F건물 제7층 제19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4. 23.부터 2011. 4. 2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24.경 피고 B 명의의 계좌(국민은행 G)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D은 피고 B로부터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았고, 피고 C는 피고 D으로부터 다시 그 대리권을 위임받아 피고 B의 복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적법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D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C를 복대리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민법 제129조제126조에 따라 대리권 소멸 후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 B는 위 표현대리에 의한 책임을 진다.

(3)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 추인이다.

(4)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증인 H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