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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15 2014가단3919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2.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주거용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고 B이 임대인으로서 2012. 10. 24. 원고에게 주거용 건물(안성시 E 3동 402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차보증금 2,500만 원, 기간 2012. 10. 24.부터 24개월간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는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 명의 예금계좌로 2012. 10. 24. 2,000만 원, 2012. 10. 25. 500만 원 등 합계 2,5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0. 24. 이 사건 주택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1 ~ 3,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①D은 피고들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임대차계약은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가사 D에게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D에게 피고들을 대리하여 건물을 관리할 권한을 수여하였고, 원고는 D이 건물관리권에 기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126조에 따라 D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피고들 주장 ①D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청소용역을 담당한 사람에 불과하고 피고들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는 D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를 피고들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D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뿐 아니라 그 외에 일체의 대리권이 없었으므로, 민법 제126조에 의한 책임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원고는 통상적인 임차인이 아니라 D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채권 담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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