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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06 2014가합51565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4. 10.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1. 22.경 원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 및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5.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위 주택에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파주연천 축산업협동조합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C로 위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법원은 2014. 4. 10. 실제 배당할 금액 468,264,901원 중 363,706,692원을 파주연천 축산업협동조합에, 나머지 104,558,209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한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4. 1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1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권한이 없는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적법한 임차권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피고 1) 원고는 D에게, D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대리권을 포함한 관리권한을 수여하였으므로,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다. 2) 설령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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