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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3 2019가단6251
손해배상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8,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7. 26.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E 소유의 평택시 F[도로명주소: 평택시 G] 대 1098㎡(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배관설비 부분에 관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공사금액은 9,800만원(추후 공사금액은 107,8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 공사기간은 2017. 7. 26.부터 2017. 9. 30.까지이다.

나. 원고는 2018. 2.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배관설비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는 2018. 7. 13. 사용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7,82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2018. 8. 8. 피고 회사로부터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가 7,820만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2018. 8.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피고 D은 이 사건 각서에서 피고 회사의 위 미지급금 지급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 의하면, 약정금 미지급시 지연이율은 연 15%이다.

[인정근거] 갑 1~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1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E은 피고 D의 친구로, 명의를 대여한 자일 뿐 이 사건 대지의 실제 소유자는 D이다.

피고 회사 역시 피고 D의 동생인 H이 명의를 대여했을 뿐 사실상 대표이사는 피고 D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대지와 다세대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합계 60여억원을 대출받았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8세대의 임대료로 매년 2억 6,88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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