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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7가단2268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6. 1.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402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다세대주택 402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위 다세대주택을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는 2004. 9. 1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순차로 F,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원고는 2015. 3. 26. G로부터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2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401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는 2004. 9. 14.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된 후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H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던 피고는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5. 8. 12.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를 경락받아 같은 날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현황 등 (1) 한편,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2004. 7. 16.경 신축된 지상 1층부터 5층으로 된 집합건물로 2층, 3층, 4층은 각 층마다 1호와 2호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위 나.

항 기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다세대주택 2, 3, 4층이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된 호수와 각 현관문에 기재된 호수가 뒤바뀐 사실이 밝혀졌다.

(2) 즉, 이 사건 다세대주택 집합건축물대장 및 첨부된 건축물 현황도에 의하면,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2호는 전유부분 72.52㎡로서 방 3, 주방 및 거실 1의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2호와 엘리베이터를 두고 마주보고 있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1호는 전용면적 66.59㎡로서 방 3, 주방 및 거실 1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을 때 왼쪽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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