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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1.11 2016가단214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2,816,000원, 원고 B에게 2,971,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6. 9....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 한다)은 공주시 D, E, F 지상 G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A동과 B동의 건축주로서 2014. 10. 31.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대표이사 H의 배우자이자 공주시 I 주건축물 제1동(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고 한다)의 건축주로서 2014. 11. 18. 이 사건 원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은 2014년경 H의 친형인 J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원룸의 신축공사를 의뢰하였다.

J은 이 사건 원룸의 경우 규모가 작아 직접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경우 그 규모상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자신이 사외이사로 재직하였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 명의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수급한 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J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원룸의 바닥공사를 시작한 후인 2014. 2. 말경 L라는 상호로 설비공사업에 종사하던 피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원룸의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구두로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및 원룸의 설비공사에 관여하게 되었고, J과 K로부터 합계 72,240,350원을 지급받았다.

마. 이 사건 다세대주택 A동의 경우, 각 세대 발코니 및 욕실에 대한 설계도면상 욕실의 오수관과 잡수관이 발코니에 있는 파이프 덕트(PD) 내 입상으로 배관 되어야 하고, 발코니의 잡수관이 주방 천정을 통해 화장실의 덕트 내 잡수관으로 연결되어야 하는데, 위 파이프 덕트의 위치가 욕실로 옮겨져 있고, 발코니에는 우수관만 설치되었으며, 발코니에서 배출되는 잡수는 잡수관이 아닌 위 우수관에 연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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