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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5 2017가합587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B 외 12명은 2016. 4.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 등과 사이에 서울 송파구 D 외 2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될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통칭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B 외 12명을 위탁자 겸 수익자로, E를 채무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C을 시공자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로, 주식회사 조은저축은행(이하 ‘조은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 엔에이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엔에이치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를 금융기관 겸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로 정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E는 2016. 1. 2. C과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다.

다. 원고는 2017. 2. 6. C과 사이에 ‘C은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준공 즉시 원고에게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01동 602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602호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및 시흥동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등과 관련하여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한다)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2017. 3. 13. C과 사이에 'C이 원고에게 위 602호 대신 603호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를 250,000,000원에 분양하되, 계약금 80,000,000원은 원고가 C에 대하여 2014년~2015년 공사현장에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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