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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1 2018고정91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소음 발생, 앞 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2. 21:05 경 부산 동래구 명장동 소재 학산 여고 입구 삼거리 교차로에서 온천장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D이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량 뒤에서 신호 대기 하다가 녹색 진행 신호로 바뀌었는데도 D이 운전하는 토스 카 차량이 진행하지 않자 경적을 울렸고 토스카 차량이 출발하여 진행하다가 갑자기 정 지하였다가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좌측 중앙선을 넘어 토스카 차량을 앞지르기 한 후 토스카 차량 앞에 급정거하여 3초 가량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 1회, 급제동 1회 등의 난폭 운전을 하여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불특정 차량과 D의 차량 및 그 뒤를 따르는 불특정 차량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제 2호,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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