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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3 2016고단289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5. 23. 20:30경 서울 서대문구 모래내로 430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천호대로 1298 앞 도로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위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3. 20: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하남시 천호대로 1373, E1-LPG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천호대로 1298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구간에서 신호위반 1회, 검문을 위한 경찰관의 지시위반 1회, 중앙선 침범 2회 등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수회에 걸쳐 위반 행위를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과 보행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호위반 등의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3. 20:33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98, 길동생태공원 뒤 '대사골' 입구에서, 전항과 같이 경찰관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난폭운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해둔 피해자 C(37세) 소유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에 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3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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