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에 실시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C 의회의원 선거 무소속 후보자 D의 투표 참관인이었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 마감 시각 전까지 공직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12:42 경 전 남 E에 있는 F 초등학교에 설치된 투표소 인근에서 그곳에 있던
G( 가명) 등 수 명의 주민들에게 ‘H, I’, ‘J, J 찍고’, ‘ 군의원은 I, D’, ‘ 꼭 해야 돼 그러면 아는 체 안 해 버릴 라니 까’, ‘ 교육감은 K’, ‘ 도의원은 L’, ‘ 내가 몇 번 얘기 했다’, ‘ 대학교까지 나온 놈이 그것도 못하면 너는 중학생 만도 못 혀’ 등으로 말하여,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600 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ㆍ 부정선거운동 > 제 1 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 금 70만 원 ~150 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선거 일 당일에 투표소 인근에서 특정 후보자들의 이름을 말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부정투표를 감시하는 투표 참관인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는 선거 당일의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이를 금 지하여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