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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가단3071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I, J, K, N은 망 S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6,924,557원 및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소외 S, T, U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03가합12086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2. 6. “피고들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승계참가인인 원고에게 107,698,229원 및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1999. 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4. 3. 12. 확정되었다.

나. 그런데, S는 2011. 11. 18. 사망하여, 그의 배우자인 V, 자녀들인 L, P, W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손자들인 피고 I, J, K, N이 각 1/4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다. 피고 I, J, K는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148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6. 3. 1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고, 피고 N은 인천지방법원 2016느단206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위 법원은 2016. 3. 31.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T는 2008. 5. 2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피고 A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피고 T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위 피고들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8느단144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9.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마. U은 2007. 5. 14.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인 X, Y, Z이 U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위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에 따라 U의 형제 자매인 피고 Q, D, E, F와 AA이 U의 재산을 각 1/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바. AA은 사망하였고, 결국 U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G이 3/35 지분, 자녀인 피고 H, R가 각 2/35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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