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9,714,285원,
나. 피고 B, C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파산자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은 소외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5가단3326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5. 8.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7,300,996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5. 9. 15. 확정되었다.
나. 위 가.
항 파산관재인은 2009.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이삭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09. 6. 30.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이자 452,627,669원에 이른다. 라.
한편, D은 2014. 3. 15.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A이 3/7 지분,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2/7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다.
마. 피고들은 2014. 5. 13. 인천지방법원 2014느단1430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5. 22.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은 19,714,285원(46,000,000원 × 3/7), 피고 B, C은 각 13,142,857원(46,000,000원 × 2/7)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