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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17751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63,240,017원 및 그 중 52,193,74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피고 A, B,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 및 피고 G은 2001. 3. 1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피고 A과 H, I, J, K, L, M, N이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H, I, J, K, L, M, N은 제주지방법원 2001느단154호로 상속 포기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6. 14.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F은 2006. 3. 28. 사망하였고, 그의 재산을 배우자인 피고 D이 3/5 지분, 자녀인 피고 E이 2/5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한 사실, 피고 D, E은 제주지방법원 2006느단279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06. 6. 30.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수금으로, 피고 A은 주채무자로서 163,240,017원 및 그 중 미지급 원금 52,193,746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92,125,678원 및 그 중 21,843,746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F의 상속인인 피고 D은 피고 A과 연대하여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69,836,466원(116,394,110원 × 3/5) 및 그 중 19,464,999원(32,441,665원 × 3/5)에 대하여, 연대보증인 F의 상속인인 피고 E은 피고 A과 연대하여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 중 46,557,644원(116,394,110원 × 2/5) 및 그 중 12,976,666원(32,441,665원 × 2/5)에 대하여 각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 C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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