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51325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151,294원과 그 중 각 3,029,065원에 대하여 2003. 7. 16.부터 2006. 7. 6...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 및 소외 J은 2006. 11. 14.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소외 K, 자녀들인 소외 L, M, I, N이 J의 재산을 공동상속 하였는데, N은 2012. 8. 22. 사망하여, N의 자녀들인 피고 G, H이 N의 재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한 사실, K, I, L, M, N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7느단48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2007. 4. 2. 위 법원은 위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 피고 G, H은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 2016느단385호로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1. 25.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J의 손자녀들로서 각 1/8 지분의 비율로 공동상속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각 3,151,394원(25,211,159원 × 1/8)과 그 중 각 3,029,065원(24,232,521원 × 1/8)에 대하여 2003. 7. 16.부터 2006. 7.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다만, 피고 G, H은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